커뮤니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가연마을이 함께합니다.
1. 목적
가연마을을 이용 장애인들에게 시설운영 및 재활서비스 과정중 일어나는 고충 및 개선점을 적극 수용하고 시설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 등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옹호하는데 목적이 있다.
2. 이용자 고충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
1) 담당부서: 재활복지 1팀
2) 담 당 자: 팀장 류동춘
3. 고충처리 절차
접수(수시접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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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, 전화, 이메일, 면담, 소리함을 통해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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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 소집 및 안건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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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태파악, 대책 수립, 결과 정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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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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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일이내 문서 및 구두로 결과 전달 단, 안건에 따라 1개월 안에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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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사안 접수(수시)
① 접수 방법( 담당자 재활복지1 팀장 류동춘)
▪ 서 면: 지정된 양식 없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.
▪ 전 화: 031-983-0108
▪ 이 메 일: bjyu1919@naver.com
▪ 홈페이지: 자유게시판 비밀글 등록
▪ 면 담
-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직접 면담
- 보호자 및 관련자들을 통한 대리 면담
-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담당교사가 일상생활의 관찰 경험을 토대로 파악된
욕구와 개선사항을 전달 및 접수 할 수 있음.
▪ 소리함: 1곳 비치(1층 현관 출퇴근체크기 옆)
② 담당자는 매일 소리함 및 e-mail, 등으로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.
③ 담당자는 즉시 1차 실태 파악을 실시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경우 접수자에게 별도의 면담을 요청할수 있다.
④ 소리함의 열쇠는 담당자가 보관한다.
2) 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
① 담당자는 고충처리 내용의 접수일로 부터 2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
(단, 사안에 따라 담당자가 상담으로 대신할 수 있다.)
② 회의에는 담당자, 부원장, 각 부서 팀/과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
관련 직원의 참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.
③ 인권관련 내용은 ‘인권지킴이단’ 위원회의 소집을 통해 논의 될 수 있도록 한다.
(2012년 5월 추가)
④ 회의에 참석한 자는 접수자에 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.
⑤ 담당자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.
3) 결과 전달
① 접수된 내용에 대한 결과를 1주일~10일 안에 문서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.
②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해야 할 사안인 경우 시설 내 게시판에 공지하여 개선방안이 지속
되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4. 고충처리 제도 안내
1) 홈페이지에 이용자 고충처리 제도와 절차를 안내한다.
2) 글자인식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고충이 원활하게 접수되고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림(사진)
자료를 활용한 안내서를 각 생활실과, 소리함 주변에 비치해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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